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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7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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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0월 24일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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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모의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지역을 오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저공해조치 안내와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 제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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