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구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결핵 검사율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경우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지만, 법적 기준인 ‘전원 검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는 아동에게 결핵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 1회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잠복 결핵은 면역력 저하 시 활동성 결핵으로 바낄 수 있어 법적 관리 대상입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97명 가운데 279명이 결핵 검사를 받아 결핵 검진율은 46.7%에 그쳤습니다. 경북은 735명 중 713명이 결핵 검사를 받아 검진율이 97%였습니다. 법적 기준은 ‘100% 검진율’입니다.
잠복 결핵 검사율은 더 낮습니다. 지난해 대구는 597명 중 40.2%인 240명, 경북은 735명 중 84.6%를 차지하는 622명이 잠복 결핵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핵은 ‘옛날 병’이란 인식과 달리 국내 법정 감염병 가운데 코로나19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질환입니다. 매년 1천300~1천4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발생률은 38.1명으로 2021년 45.9명에 비해 7.8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은 64.3명에서 55.3명으로 9명 감소했습니다. 경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대구는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결핵 발병 위험률이 5~10%로 매우 낮지만,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5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최대 40~50%에 달하며,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결핵에 취약한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결핵 검진율이 낮다는 건 국가 방역체계의 관리 미비와 아동 안전 관리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법으로 정해진 결핵 검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만큼 돌봄 시설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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