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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캠핑빌런' 뭇매...안방처럼 꾸며놨네
권준범 기자 사진
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10월 21일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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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의 관광지 무료 주차장에서 한 캠핑객이 공공 장소인 정자를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모습이 포착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 빌런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무료주차장 바로 앞 정자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고, 어닝으로 차량과 연결시킨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자 위에 TV 모니터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작성자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는지 모르겠다"며, "'캠핑빌런'을 실제로 보니 가관"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게시글은 본 누리꾼들도 "전생에 거지였나",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최근 캠핑과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캠퍼들의 공간 점유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의 한 해수욕장 주차장 한가운데서 주차면 3칸을 차지하고 버젓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공공 장소에 텐트를 치고 음식을 조리해 먹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 사람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주차장법이나 해수욕장법으로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울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해수욕장법은 관리청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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