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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 사망...대표이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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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20일 0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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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알루미늄 회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기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기계 운전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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