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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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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0월 18일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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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대구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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