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4개 기업의 배출권 초과할당량이 최근 3년간 2천500만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전체 초과할당량의 71.7%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간 배출권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습니다.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사야 하고, 반대로 적게 배출하는 회사는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비용과 직결되도록 해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와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7천359만9천543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할당량은 3억9천798만2천769톤으로 2천438만3천226톤이 초과할당됐습니다. 기업별 초과할당량은 포스코 1천748만톤, 삼성전자 345만톤, 쌍용씨앤이 271만톤, 현대제철 72만톤 순이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춰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지만 전년과 동일한 약 7천715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없이 생산 차질로 줄어든 배출량만큼 배출권이 남게 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 셈입니다.
이처럼 배출량 감소가 실제 감축 노력보다 일시적인 공정 중단이나 외부 요인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한 할당량이 유지되는 구조 탓에,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동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차규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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