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품값을 지급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대구시내 대학병원 등
5곳을 적발했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의료원 동산의료원,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약품값 지급 기일을 계약보다 최소 20일 이상 미루거나
부당한 지급 조건을 설정해
적발됐습니다.
또 시,도 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대구.경북지회는
예방 접종료를 담합한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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