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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조건만남 사기' 20대 2명에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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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16일 2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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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조건만남 빙자 사기 사무실에서 자금세탁을 관리하고,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사무실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4명에게 4억여 원을 뜯어낸 뒤 조직에 암호화폐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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