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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시제' 유명무실.. 관련 부처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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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10월 16일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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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육아휴직 공시제’가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시를 누락해도 제재가 없어 기업의 참여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코스피 상장사 848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정보를 미공시(221곳, 26.1%) 하거나 정보를 미기재하여 파악 불가한 경우(77곳, 9.1%)가 1/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0.0%로 공시된 기업도 13.9%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 공시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도입한 제도로 일본은 1천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특히 일·가정양립 정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두고 금융감독원에 업무를 맡기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계 부처들의 책임 회피도 문제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의원이 제도 설계에 참여한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의원등 관련 기관들에게 관련 통계를 요구했지만 모두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코스피 기업만 전수조사 됐을 뿐, 1,781개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사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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