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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방치 ‘미등기 사정토지’ 경북 최다... 국유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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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10월 15일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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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후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 있는 가운데 경북이 18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쓰레기 투기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되고, 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번 제정법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를 공익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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