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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 이송 비용지원 거액 투자 속여 거액 뜯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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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14일 1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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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해외에 보유한 금을 옮기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아프리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24톤의 금을 한국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회사에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제시하거나 여권을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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