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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 사기 30대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01일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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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배상금 1,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돌 씨디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50명에게 3,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4번 실형을 받은 전적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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