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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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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0월 01일 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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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어제(30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합니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개인 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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