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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산하기관 직원 채용 '거주지 제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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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10월 01일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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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열린 채용을 내세워 폐지했던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1년 만에 다시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75명을 뽑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개 채용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를 위한 거주 요건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거주 요건을 유지해 오히려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제 제한 요건 폐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해 7월 공정과 열린 채용을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지역 외 합격자들의 중도 퇴사가 잇따르고,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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