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이 최근 6년간 1천60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 진흥과 무관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발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발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각각 1천310억3천200만원, 370억9천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중소방송 지원액 261억원과 비교하면 6.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언론중재위와 방통심의위의 인건비·경상비에도 방발기금이 쓰였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언론중재위는 전체 예산 138억 원 중 79%인 109억 원을, 방통심의위는 365억 원 중 68%인 249억 원을 방발기금에서 충당했습니다.
방발기금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홈쇼핑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이 주요 재원입니다. 그러나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분담 의무가 없으며, 언론중재위와 방통심의위는 언론 분쟁 조정과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국가기관으로 기금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발기금은 납부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발생한 문제로, 방발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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