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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수급률 0.26%...“눈치와 인식 부족 탓”
손선우 기자
2025년 09월 30일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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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도입된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의 수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8월 6개월 동안 난임시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 5만8천821명, 여성 7만3천230명으로 총 13만2천51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 수급자는 남성 66명, 여성 280명 등 총 346명, 난임시술 환자 대비 0.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1천92만997명, 사업장 수는 273만9천57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난임치료는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상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현재 낮은 수급률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직장 내 눈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난임치료휴가는 지난 201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 2월부터 연간 6일 중 2일 유급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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