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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가게서 난동.경찰관 폭행 60대 집행유예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26일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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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영천시의 한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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