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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돌봐주겠다..치매 노인 건물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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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10월 31일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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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월 치매를 앓고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2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가 서로 알게된 건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B 씨에게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부터 A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는데 앞으로 당신과 결혼해 평생을 보살펴 주겠다"며, "상가 주택 등기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고 B 씨를 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2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B 씨에게로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상태였고, 상가 건물을 빼앗은 뒤에는 B 씨를 전혀 돌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사용하거나, 주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며,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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