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시, '공공 채용 거주지 제한' 1년 만에 재도입
김용우 기자 사진
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9월 25일 15:02:38
공유하기
대구시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해 폐지했던 거주지 제한 요건을 1년 만에 다시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 채용부터 거주지를 제한 제도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채용도 거주지를 제한해 직원들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주쯤 거주지 제한 요건 재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해 7월 공정과 열린 채용을 내세워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지만, 오히려 지역 청년들을 역차별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