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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포스코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은 적법..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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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25일 0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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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노조 조직 형태를 변경한 포스코 자주 노조의 결정이 무효라는 1심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속노조는 산하 노조였던 포스코지회가 2023년 6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 형태를 금속노조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 원고 측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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