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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영풍제련소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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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24일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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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련소 대표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하지 않은 점과 노후화된 기계 설립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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