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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벌금에 32억 이익'...구미국가산단 불법 난무
손선우 기자
2025년 09월 22일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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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가까이 동안 국가산업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부지 매매의 절반 이상이 구미국가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6~올해 8월까지 국가산단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 32건 가운데 56%인 18건이 구미국가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미국가산단의 불법 매매로 거둬들인 시세차익은 729억원에 달하지만 벌금은 시세차익의 0.07%에 불과한 총 5천7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산단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대신 분양 후 5~10년간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외에는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불법 매매가 지속돼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국가산단에서 불법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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