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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육아휴직급여 타낸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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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21일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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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1천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남편이 근무하는 사업장 대표와 공모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차례 1천5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장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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