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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이 죄가 되나요'...모의 법정서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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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9월 19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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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청소년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대구교육청이 AI 그림 저작권을 주제로 모의 법정을 열었습니다.

유무죄를 놓고 학생들이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부터 2025고합1234 피고인 김민주 저작권침해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립니다.

검사가 공소 내용을 말한 뒤 피고 입장 진술이 이어집니다.

AI로 그림을 그린 것이 죄가 되는지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허락 없이 변형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장준우(검사 역할)/율원초 6학년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품을 변형하여 큰 상을 받았고 피해자의 예술 경력과 대한민국 예술계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호사는 독창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반박합니다.

[서민재(변호사 역할)/율원초 6학년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으며 차명규 화가의 수상작이 발표되기 전 AI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사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다은(판사 역할)/율원초 6학년 "이런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해 피고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침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은 대구교육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AI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는 다양한 쟁점을 놓고 학생들이 재판을 체험하며 결론을 찾도록 꾸며졌습니다.

[박혜민(배심원 역할)/율원초 6학년 "판단을 하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 이런 걸 하면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교육청은 모의법정뿐 아니라 모의유엔, 모의국회 등 미래 사회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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