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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퀴어축제 1개 차로 충분 가처분 신청 기각
박동주 기자
2025년 09월 19일 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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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제한 관련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20일) 예정된 축제 장소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로에서 2.28기념중앙공원 앞 도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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