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31건이지만, 이 중 벌금이 부과된 건 15건에 불과합니다. 벌금 액수는 4천85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만3천원을 낸 겁니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67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했지만, 41.8%에 불과한 28건에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실형 처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징계유형별로 소방활동 방해 처분 현황을 보면 대구는 징역 4건, 집행유예 5건, 기소유예 3건으로 집계됐고 경북은 징역 3건, 집행유예 12건, 기소유예 6건, 기소중지 1건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소방활동방해죄의 처벌 수위에 비하면 실제 법원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대부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범죄라서 주취자들에 대한 관대한 인식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대한 처분이 반복될수록 응급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소방활동 방해를 단순한 ‘난동’이나 ‘사소한 범죄’로 치부하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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