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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 지하도상가 점포 일부 사용허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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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기자 (3h@tbc.co.kr)
2025년 09월 16일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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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구 반월당과 두류, 봉산 지하상가 관리 운영권이 대구시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관리주체인 대구시가 일부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점포 사용을 허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사용 수익을 허가한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직전 영업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 대구시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구시는 영세 상인의 생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시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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