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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 아들 살해 혐의 30대 구속...범행 중하고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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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15일 2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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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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