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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유출...대구서도 집단 손해배상 청구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15일 2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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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 참여자만 300명에 달하는데요.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SKT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에서도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한 법무법인이 지난 5월부터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3백 명.

전화번호가 1개일 경우 1인당 50만 원, 2개일 경우엔 1인당 8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SKT는 지난 4월,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 제출된 SKT 상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41건입니다.

SKT는 앞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러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기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 쟁점들과 개별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 법무법인은 수사와 손해 배상을 따로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진/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SK텔레콤에서 가입자들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SK텔레콤이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상관없이 (소송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추가 모집을 통해 소송 참여자가 늘어나면 2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로 기록된 SKT 유심 사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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