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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35일 아들 살해 혐의 아버지 구속영장 청구
박동주 기자
2025년 09월 15일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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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전 중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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