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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병 수염 태우고 기절시킨 선임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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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5년 09월 15일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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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군 복무 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같은 부대 상병 B 씨에게 덜익은 감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라이터로 턱수염을 태웠으며, B 씨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게해 일시적으로 실신하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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