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 iM뱅크에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수가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iM뱅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3천638개에 달합니다.
지난해만 1천222개에 달했고 올해는 1분기에 429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정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했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에 대한 은행의 배상책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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