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늘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북과 징 등을 사용해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돕니다.
올 들어 대구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는 400여건.
확성기와 꽹가리등이 동원된
집회로 상인과 주민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대구시 동인2가/이중석>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장사못한다..손님도 들어왔다가 나가버려.."
하지만 오늘부터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딩>신고가 접수되면
집회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위치한
건물외벽에서 소음 방향으로
1미터에서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상가지역에서도 지하철 기관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 수준인
80데시벨을 넘으면 단속됩니다.
경찰의 기구 사용 중지명령을
거부하면 책임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탁/대구중부경찰서 정보과>
"시행령대로 소음전담팀 구성,철저히 단속할 예정"
하지만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단속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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