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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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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9월 10일 1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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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 여성이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는가 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 씨의 이같은 행동은 방에 설치해둔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의 신고를 받은 대구 수성구가족센터가 조사에 나선 결과 A 씨는 "아이가 잠들지 않아 감정이 올라와 그런 행동을 했다"며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A 씨에 대해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A 씨가 보육관련 업계에 13년 동안 몸담아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돌봄 제도 자체를 못 믿겠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긴 대기기간이 있을 만큼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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