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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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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9월 09일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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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8일) 육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장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명예 회복 관련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명예 회복 지원, 민간 단체 협력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육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 출신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추모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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