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국유지 무단 점용 후 돈사 이동 통로 활용 양돈업자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07일 21:04:16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돈사 이동 통로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천 화북면 한 국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간 163제곱미터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을 차단한 뒤 콘크리트 도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