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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경북 시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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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5년 09월 07일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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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경북의 19개 시군과 간담회를 갖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기초지자체가 중기부와 협의해 규정을 완화해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관련 조례가 포항과 청송 등 11개 시군에는 있지만, 10개 시군은 없습니다.

대경중기청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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