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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받고도 아내 집 찾아간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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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06일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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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지난해 11월, 대구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 주거지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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