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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증설 기업도 세제 감면”...'조세특례제한'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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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09월 04일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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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내 시설 증설 투자를 하는 기존 업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을 증설 투자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특구가 지정돼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 기업들은 시설 증설을 투자해도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의 결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 산업 재편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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