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주차선 안지켰다 비방글 올린 20대에 벌금형
2025년 09월 04일 08:23:00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벤츠 승용차 사진과 조롱성 글을 다섯차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