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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매매방지법 대구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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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9월 23일

대구시와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은 오늘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단속과 홍보캠페인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등을 상대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을 전후해 역과 터미널에서
관련법규와 처벌내용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숙박업소와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등 대구시내
7천8백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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