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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새마을금고 487억 원 불법 대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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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5년 09월 03일 1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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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에 가짜 서류로 제출해 기업 운전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브로커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4명,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대구의 새마을금고 3곳에 가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차례 487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은 대출 담보 토지의 감정가를 180에서 300%까지 부풀렸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해당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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