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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새학기 활용 놓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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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9월 01일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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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해 학교에서 이용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장의 강요로 사용이 결정됐다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AI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 사안이라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학기 전면 도입해 AI 교과서 채택률 98%를 기록한 대구교육청.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AI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2학기 시작부터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안에서도 잡음이 여전합니다.

수업하는 교사들이 사용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장 권위로 사용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학교장이) 학부모들이 원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자. 그런데 결국 저는 학교에서는 쓰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건 가정 학습용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수정/대구교사노동조합 대변인 "관리자분들께서 다른 학교도 다 쓴다. 다른 학교 다 쓰는데 우리만 안 쓸 수 없다. 그리고 신청해 놓고 안 쓰면 되지 않느냐. 1학기 때도 신청해 놓고 안 썼잖아. 이런 식으로 억지로 회유와 강요, 강압을 "]

교육청은 2학기 AI교과서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2학기 AI 교과서 사용 학교를 최종 수합해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지석/대구교육청 융합인재과 장학관 "(1학기에 비해) 기능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여러 가지 접속하는 문제라든지 1학기를 통해서 경험치도 학생도 선생님도 많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지위가 한 학기 만에 바뀌면서 2학기 개학 후에도 사용 여부를 정하지 못한 학교가 나와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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