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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사고' 코레일.협력업체 전격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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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5년 09월 01일 2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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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청도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부 참고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 대구본부에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협력업체 서울 본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코레일 본사에서는 관제실과 안전본부, 대구본부에서는 안전보건처와 승무처 등 관련 4개 부서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건가요?"]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전담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투입돼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PC,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확보된 자료를 통해 작업자들에 대한 철도 진입 허가를 비롯한 사고 경위와 사전 계획, 안전 조치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코레일과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와 안전교육 일지를 넘겨 받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주 소환했던 참고인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운행하던 무궁화호가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7명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 2명은 사전에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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