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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머리 위에 급식 쏟아부은 학부모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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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01일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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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급식 식판을 뒤엎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시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을 하며 식판에 담긴 음식을 교장의 머리 위에 쏟아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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