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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일부터 대구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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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08월 31일 2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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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동행 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전통시장 23곳의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10월 9일까지며 현장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허용 시간과 구간을 알릴 예정입니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상시 허용 4곳과 이번 기간 임시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한 1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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