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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재목 전 남구의회 부의장 제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박동주 기자
2025년 08월 29일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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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목 전 남구의회 부의장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방조 혐의로 송치된 정재목 전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원 제명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 동승자인 50대 여성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의원 만장일치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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