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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 못한다..내년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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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8월 28일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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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 긴급상황 대응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AI이미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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