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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확약서 위조해 법원에 낸 대표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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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26일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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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확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퇴직자와 임금 미지급으로 민사 소송을 벌이다 우연히 퇴직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갖게되자, 사건 관련 확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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