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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알박기 3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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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9월 22일

대구달서경찰서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속칭 알박기를 한 혐의로
청도군 매전면 36살 최모씨와
39살 한모씨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땅 69평을 4억원에 사들인 뒤
아파트 시행업체에
9억원을 받고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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